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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3차) 시행

대한한방협회 2004-11-12
복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도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융자내용 -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비 융자 지원 - 요양병상 기능전환 개보수비(장비비 포함) 융자 지원 2. 융자대상 지역 -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 도·농 통합시. 다만, 수도권(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도청소재지(춘천, 창원), 인구 30만이상 도·농 통합시 지역은 제외(단,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은 포함) 3. 융자예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2억원 4. 융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거치 10년 상환) 5. 융자신청서 접수기간 : 2004.11.10~2004.11.19(10일간)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각 시·도 보건과(보건위생과)에서 접수             ※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분 유효) 7. 융자대상 병원 선정 - 평가기관 : 시·도 ⇒ 보건복지부 -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12월중). 끝. ※ 문의처 : 보건자원과 전화번호 02-503-7547 (담당자 이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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