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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내

2017-12-19

법률 제15253호(2017. 12. 19. 공포)로 공포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범위확대
 ○ '보건복지부' 공무원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 '공중위생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 종사 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 보다 자세한사항은 첨부를 참조바람


- 첨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제처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