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 한병협 제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진료기록 사본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료법 제21조 관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관련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방법’ 관련
○ 기타 관련 당부 사항
※ 이번 유권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첨부 : 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해석 등 안내 1부.
나. 참고자료-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