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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18-05-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55,356호(2018.5.30.)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8. 7. 4.(수)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추가(안 제23)

-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개정()안 주요내용 1.

           일부개정()안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