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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병원 소방시설 현황 파악

2018-07-18

1. 소방청 공고 제2018-38호(2018. 6. 27)로 입법예고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한방병원의 소방시설 현황을 별지와 같이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에 활용코자 하오니, 귀원에서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 7. 20(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전송(Fax. 02-596-1445)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중·소규모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등 설치 강화(안 별표5)

   - 사용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600㎡ 미만의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기존 의료시설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안 제19조)

   - 모든 의료시설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토록 권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한방병원 소방시설 관련 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