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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증 후 종별 변경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안내

2019-03-13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933호(2019.  3. 12.) 관련입니다.
 
2. 제16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18. 12. 27.)에서는 인증 획득 후 종별이 변경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인증 기준이 다른 종별 간 변경 또는 급성기병원 내 종별의 상향 변경 시, 변경된 종별에 맞는 인증 획득을 획득하여야 하며, 기존 인증은 취소함
  ※ 급성기병원 내 종별 상향 변경 시, 재인증을 받도록 1년 동안 인증 취소 유예
 
구분
판정
한방병원/급성기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간 변경
인증 취소
급성기병원 내 상향 변경(종합상급종합, 병원종합)
인증 취소(1년 유예)
급성기병원 내 하향 변경(상급종합종합, 종합병원)
인증 유지
 
- 첨부 : 인증 후 종별 변경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