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375호(2019. 4. 23.)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정기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의료인 폭행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후(단,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