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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19-05-22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05(2019. 5. 17.)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9. 6. 19.()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의료법 개정(7. 16.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전원 조치에 필요한 절차 규정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긴급전원 시 시장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