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56호(2019. 7. 16.)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전원승인 요청 방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전원일자, 사유 등을 알리고 승인요청
- 승인통보 후 준수사항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시행일 : 2019. 7. 1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