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2019-07-29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639호(2019.  7. 29.)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환자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