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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2019-08-08
대통령령 제30029(2019. 8. 6.)로 개정공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별표5)

  -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부칙 제5)

- 기존 병원은 2022. 8. 31.까지(3년간 유예) 개정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병원이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