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서등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첨부 : 식약처 공무원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