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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관련 의견조회

2020-11-30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7290(2020. 11. 26.)로 의견조회 요청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0. 12. 3.()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


□ 비상전원설비 일반

 ○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위한 비상전원설비 기준은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5호, 2019.10.24.개정)

 ○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상전원 등급

 ○ 절환주기가 0.5초 이하인 전원

   -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으로 절환하여야 하며 수술실 테이블과 내시경과 같은 기타 필수 조명에 최소 3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으로 장비의 고장이나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사용하여야 함

 ○ 절환주기가 15초 이하인 전원

   -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으로 절환하여야 하며 최소 24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안전을 위한 비상구 표시등, 소방용 승강기, 제연설비, 호출 시스템, 의료가스 공급 기기, 화재감지/경보/소화설비 등

 ○ 절환주기가 15초 이상인 전원

   - 절환주기가 15초 이하인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 권고안 전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