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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안내

2021-06-23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95(2021. 6. 22.)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시설인 자가발전시설관련, 세부사항 규정

      - 비상전원설비 일반(비상전원의 용량 등)

      - 비상전원설비의 종류  

      -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