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95호(2021. 6. 22.)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시설인 “자가발전시설”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비상전원설비 일반(비상전원의 용량 등)
- 비상전원설비의 종류
-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