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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홈페이지 관리 2021-09-2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618호(2021. 9. 15.)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방 행위 관련 장비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원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평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년 9월 ∼ 11월(3개월)

나. 대상장비: 한방 행위 관련 장비 13종 15품목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양도락기(F10100)

9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2

맥전도검사 단독기기(F10201)

1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

3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F10202)

11

추나치료대(F20100)

4

3차원 맥 영상검사기(F10203)

12

적외선조사기(F20200)

5

색채요법기(F10300)

13

레이저침시술기(F20300)

6

맥파기(F10400)

14

전기침시술기(F20400)

7

가속도맥파기(F10500)

15

전자침시술기(F20500)

8

경락기능검사기(F10600)

-

 

다. 정비내용: 장비의 누락 정보 입력,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상세한 정비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