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02호(2021. 10. 30.)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2021. 10. 29)하면서, 의료기관을 감염취약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감염취약시설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허용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