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안내

사무국 2021-12-24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67(2021. 12. 23.)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의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0-2)

질병관리청(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2

 

따라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