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67호(2021. 12. 23.)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의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0-2판)
※ 질병관리청(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 따라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