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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안내(`22.2.4. 수정사항 반영)

사무국 2022-02-03

1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9, 701(2022. 2. 3.), 703호(2022. 2. 4)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재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붙임 1의 Q8(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 상주보호자의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 삭제

  - 따라서,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검사로서 음성결과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붙임 1의 Q5(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의 범위) 내용 중 주 1회 PCR 검사 실시기관(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한 권고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2. 2. 4(금) 부터




- 첨부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가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