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9, 701호(2022. 2. 3.), 703호(2022. 2. 4)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재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붙임 1의 Q8(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 상주보호자의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 삭제
- 따라서,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검사로서 음성결과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시행일 : 2022. 2. 4(금) 부터
- 첨부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