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2호(2022. 1. 28.) 관련입니다.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의무보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내 용 :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추가 등
○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첨부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