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87호(2022. 3. 8.)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12월
◯ 신청 대상기관
-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변경사항(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이메일 신청) '22.3.8. ~ '22.3.23., 24:00까지 담당자 이메일(davilmay@hira.or.kr)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송부) 이메일 신청 건에 한하여 '22.3.30., 18:00까지 제출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변경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해 우편 접수 중지 또는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변경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
◯ 관련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제출서류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시범사업 공고문 변경 1부.
2. 시범사업 지침 1부.
3. 지침 주요 변경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