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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관련 질의답변 추가)

사무국 2022-04-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2022. 4. 1.)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수가 및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신설 관련 안내

코드

분류

점수

금액

90201

한방병원

209.22

19,370

9020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28.04

21,120

9020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48.54

23,010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중 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산정

 ◯ 외래 11회 산정하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 2022. 4. 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청구는 2022. 4. 18.부터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서 제출(신청 절차 및 요건은 첨부2 참조)


관련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5,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5883~5

 

- 첨부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안내 1부.

            2.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1부. 

            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