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 4. 1.)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신설 관련 안내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90201 | 한방병원 | 209.22 | 19,370 |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28.04 | 21,120 |
90203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48.54 | 23,010 |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중 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산정
◯ 외래 1일 1회 산정하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 2022. 4. 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청구는 2022. 4. 18.부터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서 제출(신청 절차 및 요건은 첨부2 참조)
■ 관련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2, 1528, 1525, 심평원 자원관리부 ☎ 033)739-5883~5
- 첨부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안내 1부.
2.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1부.
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