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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 안내

사무국 2022-04-08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543(2022. 4.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 546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48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가능함에 따라, 신청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 안내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기관

 ◯ 신청 가능 일자 : 2020. 4. 8.()부터

 ◯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통해 신청

   기 신청·운영 기관은 추가 신청 불필요

 

 

- 첨부 : 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 안내 1

           2.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