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2022. 4. 28.)
2. 보건복지부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 가산에 대한 점진적 완화(2022. 5. 3. ∼ 2022. 5. 22.)
◯ 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하되,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 입원격리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2022. 5. 23. ∼)
※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2022.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첨부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