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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대한한방협회 2005-01-04
식품의약청안전청에서는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96호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가. 생약(한약재 포함) 중 유해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해도평가 및 국제적 기준을 조화하여 현행 총중금속기준을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한약재 중 개별유해중금속기준설정 건의 수렴 다. 유통 생약의 품질향상으로 생약(한약)제제 등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든 식물성생약의 현행 총중금속기준(30 ppm 이하)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4종의 개별유해중금속기준으로 변경 - 납(Pb) 5 mg/kg 이하, 비소(As) 3 mg/kg 이하, 수은(Hg) 0.2 mg/kg 이하, 카드뮴(Cd) 0.3 mg/kg 이하 나.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기준(30 mg/kg) 및 녹용(비소 3 mg/kg) 존속 다. 시험방법은 개별유해중금속 분석을 위한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생약규격과,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1, 팩스 : 02-385-0297, e-mail : kfdae28@kfd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 담당 김종환[전화 : 02-380-1730~2, 팩스 : 02-385-0297, e-mail : rius1072@kfda.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