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무보고 포함)

사무국 2022-06-29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014호(2022. 6. 27.) 관련입니다.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방법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