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2080호(2022. 6. 30)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첩약 등록 및 조회시스템 일부 개선사항과 청구프로그램 사용 등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한방첩약 등록 방법 추가
- 현행 모두 수동(요양기관업무포털) 입력 → 수동(요양기관업무포털) 또는 자동(청구 프로그램) 입력
※ 청구프로그램 자동(API 서비스 연계) 입력은 7월 오픈 예정
○ 첩약 처방내역 필수 조회 조건 ‘사고접수번호’ 추가
- 현행 진료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 진료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 관련문의
○ 요양기관업무포털: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5, 3420, 3412)
○ API 서비스 연계: 심평원 자보심사개발부(☎033-739-5402)
- 첨부 : 1.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등록 및 조회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2.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등록 및 조회시스템 관련 다빈도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