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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단직원 사칭 '진료비, 약제비 환수 환급' 통보 주의요망

대한한방협회 2005-01-28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의 직원을 사칭한 「진료비, 약제비 환수 환급 통보」주의 요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감사원특별감사에 의해 지적된 진료비, 약제비를 환수, 환급하겠다는 괴문서를 요양기관에 발송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나은행 158-910114-33407, 예금주 :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하고 있으니 회원한방병원에서는 공단을 사칭한 사기행각에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