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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사무국 2021-1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29(2021. 11.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3229(2021. 12. 1)


2.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의료기관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을 병상수가 아닌 환자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 주요개정 내용

매 분기별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기준 변경(병상수 환자수)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

 -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4개 유형으로 분류, 세부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율 운영

 - 복리후생 지원,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 및 동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대외 공개(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시행일자 : 2022. 1. 1.

 


- 첨부 : 1.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1.

          2.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