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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령 제382호(2007. 1. 26)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한방병원·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방병원·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안 제27조제8호 신설) (1) 의약품도매상ㆍ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약사법령에 따라 한약규격품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개설자의 경우에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함. (3)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도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하층 입원실의 설치 금지(안 제28조의2 및 별표 3) (1)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치료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3) 입원환자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인력,시설 기준의 강화(안 제28조의2 및 별표 3) (1)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병상 1개당 갖추어야 할 장비와 중환자실 1개 단위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정함. (3) 중환자실의 치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무 완화(안 제29조 단서 신설) (1) 전문과목 및 특정질환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첨부파일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