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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427호(2010. 12. 17)로 입안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본회 사무국으로 2010. 12.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별표3) 다. 지정기준 완화 적용(안 제4조)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첨부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