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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전문병원 지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에서 공고(제2014-222, 223호, 2014. 4. 21)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4. 5. 12(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안
1. 개정이유
  전문병원 제2기 지정과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는 질환중심으로 분야 조정,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야 추가, 임상질 평가 기준 반영, 지정기준 합리화 등 지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병원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위탁 범위를 실제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하여 확대 및 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설립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현행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신규분야 신설,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의 지정기준을 합리화,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1)
    -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육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 분야의 환자구성비율 완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 및 그에 따른 환자구성비율 명시 (안 별표1 제1호가목)
    -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 이외에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에 환자 유형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명시 (안 별표1제2호가목)
    - 임상 질 평가 기준 마련 이전 적정성평가와 관계되어 명시되었던 규제 재검토 사항에 대해 규제 삭제 (안 별표1제2호나목)
    -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의 필수 진료과목 기준 마련,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화상분야 및 소아청소년과 분야 육성을 위한 필수 진료과목 기준 완화,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3호)
    -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수 기준 완화,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전문의 수 기준 및 진문의 인정 진료과목 마련,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안 별표1제4호가목)
    -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1제4호나목)
    -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병상수 기준 마련 및 유방질환 분야 병상 수 기준 완화,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5호)
    -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기준 및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안 별표1제6호)
 
  다. 한방병원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비율로 하고, 진료량 기준 및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
    -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한방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중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제1호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수로하고, 표는 삭제 (안 별표2제1호가목)
    - 한방병원의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을 별표1 제2호의 한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의 진료량 기준을 반영하여 명시(안 별표2제2호가목 신설)
    - 한방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산정시 제외 기준 명시 (안 별표2 제2호나목 신설) 진료량 산정 기간 및 단서 마련 (안 별표2 제2호다목 신설)
    -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2제4호)
    -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제6호)
 
  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신청의료기관 담당자 기입란 신설 및 첨부서류 근거규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서식)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안
1. 개정이유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부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 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하는 등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및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의 해당 질병군의 종류가 명시된 별표2의 위임근거 삭제 (안제2조제2항 삭제)
  나. 한방병원의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 종류의 위임근거규정에 전문병원의 지정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제2호가목 추가(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 및 나목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산출기준이 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산출 기준 상병을 고시에 위임된 주상병 및 부상병으로 함.

  다. 별표 2를 삭제함에 따라 상대평가방법을 명시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전문병원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추가함 (안 제5조)

     기존 전문병원 지정병원이 재지정 받고자 할 경우 과거 지정 이후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상대평가방법에 추가
  라.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일부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 및 추가, 질환명으로 조정되는 진료과목(신경과, 신경외과,정형외과)의 질병군을 삭제 하는 등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안 별표1)
  마.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 해당 질병군 종류를 삭제 (안 별표2)
    고시 별표 2의 근거규정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나목 삭제 예정에 따라 연동되어 삭제
    별표3을 별표2로 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중풍질환 및 척추질환 코드 KCDOM2를 삭제하고, 사용중인 KCDOM3코드를 재배열
  바.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의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기준이 8명에서 6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의료인 력 6인에 대한 완화적용 비율 및 결과를 명시 (안 별표3)
  사.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의 뇌혈관, 심장, 유방 분야 환자 구성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되고,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환자구성비율이 추가됨에 따라 각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에 따른 상대평가 기준 추가 (안 별표4 제1호 나목)
  아. 한방병원의 평가항목별 가중치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진료량을 추가하고 가중치를 조정 (안 별표4 제2호 가목 및 나목)
 
 
붙임 : 1)「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