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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예외 적용 안내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110호(2020. 3. 19.)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 경보 상향(주의→경계→심각)에 따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집합 교육 시행 관련 한시적 예외적용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대상 요양기관 중 대면 집합 교육에 참여하거나 집합 교육을 주최하여 시행하는 분야(전문과목)의 의료기관

나. 적용시기 : 감염병 위기경보 중 `20. 1. 27. 이후 경계단계 및 심각단계에 해당 기간

다. 적용내용 : 대면 집합 교육(환자, 보호자, 의료인)

 

 

- 첨부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