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8호(2020. 6. 3)로 개정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3호, 2017. 6. 29)」및 보건복지부령 제728호(2020. 6. 3)로 공포된「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전문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지표 가중치 변경(안 별표4)
○ 전문병원 모집주기 변경(3년→1년)에 따른 개정(안 제5조 제3항 삭제)
○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
○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첨부 :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고시 1부.
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