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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9호(2014. 8. 14)로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개정이유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부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 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하는 등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및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질 평가 관련(안 제1조 및 제7조)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의 의료질 평가 대상 및 절차를 명시
 
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1)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의 해당 질병군의 종류가 명시된 별표2의 위임근거 삭제 (안제2조제2항 삭제)
  2)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안 별표1)
    -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병원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 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 및 추가, 질환명으로 조정되는 진료과목(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질병군 삭제
  3)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 해당 질병군 종류 삭제 (안 별표2)
    - 고시 별표 2의 근거규정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나목 삭제 예정에 따라 연동되어 삭제
 
다. 한방병원의 지정 기준 변경
  1)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 종류의 위임근거규정에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추가(안 제3조)
  2) 별표3을 별표2로 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중풍질환 및 척추질환 코드 KCDOM2를 삭제하고, 사용중인 KCDOM3코드로 재배열
 
라. 상대평가방법 추가
  1) 별표 2를 삭제함에 따라 상대평가방법을 명시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전문병원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추가함 (안 제5조)
    - 기존 전문병원 지정병원이 재지정 받고자 할 경우 과거 지정 이후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상대평가방법에 추가
  2)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의 뇌혈관, 심장, 유방 분야 환자 구성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되고, 주산기질환 분야 환자구성비율이 추가됨에 따라 각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에 따른 상대평가 기준 추가 (안 별표4 제1호 나목)
  3) 평가항목별 가중치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진료량을 추가하고 가중치를 조정 (안 별표4 제2호 가목 및 나목)
 
마. 지정기준 완화 적용 변경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의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기준이 8명에서 6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의료인력 6인에 대한 완화적용 비율 및 결과를 명시하고, 지역완화에 병상부문 신설 (안 별표3)
 
 
※ 첨부 : 1.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1부.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