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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 개정 고시 안내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2016. 1. 20)로 개정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015. 12. 29)」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신설
  ▶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
     - 2분야 : 중풍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
     - 3분야 :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가-24
 
 
 
 
가-24-1
 
 
13802
13803
 
13900
 전문병원 관리료
   가. 입원관리료
     (2) 2분야
     (3) 3분야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27.9
11.13
 
25.64
 
 
2,170
860
 
1,990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첨부 :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