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2016. 1. 20)로 개정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015. 12. 29)」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신설
▶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
- 2분야 : 중풍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
- 3분야 :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가-24 가-24-1 | 13802 13803 13900 | 전문병원 관리료 가. 입원관리료 (2) 2분야 (3) 3분야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27.9 11.13 25.64 | 2,170 860 1,990 |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첨부 :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