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3호(2017. 3. 7.)로 행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3. 23.(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를 현행KCD코드에 맞춰 현행화 함
○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신설 및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수정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