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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53(2017. 3. 7.)로 행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7. 3. 23.()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를 현행KCD코드에 맞춰 현행화 함

○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신설 및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수정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