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0호(2021. 3. 3)로 제정된「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가. “우수한약”의 정의 등(안 제2조,제4조,제5조)
나. 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다. 우수한약 사업 신청 및 사업 심의(안 제8조,제9조)
라. 우수한약 사업 추진 및 표시 등(안 제10조,제11조)
- 첨부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