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3307호(2022. 5. 26)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회수의약품(한약재)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알림대상 :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이 입고된 요양기관*
*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보고를 통해 확인된 정보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알림내용 : 회수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
◯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 실시일자 : 2022년 5월 18일(수)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