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한약

한약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 신설 안내

사무국 2022-06-1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3721(2022. 6. 14)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한약제제)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알림대상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한약제제)이 입고된 요양기관

알림시점 : 의약품 공급업체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출고 보고 시

알림내용 :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실시일자 : 2022616()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