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787호(2020. 12. 29.)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기록부 사본교부 요청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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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의료행위 지시자 범위를 ‘의료인 등’에서 ‘누구든지’로 확대(‘21.3.30.시행)
▷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에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21.6.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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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마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료법일부개정법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