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466호(2025. 5. 30.)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방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7~10월경)할 예정으로,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주관기관: (사)감염관리 네트워크
○ 조사방법: 조사위원에 의한 현장 방문조사
○ 조사내용: 감염관리 표준문항(감염관리체계, 손위생 등) 및 의료기관별 특수문항 등
○ 조사위원 선정기준
-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 5년 이내 3년 이상 감염관리 실무경력 보유자
- 의료기관인증평가 수검 한방병원 5년 이상 근무 간호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또는 컨설팅위원 자격 보유자
- 한방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 조사위원 참여 경험자
- 현 병원급 의료기관감염관리 실태조사 연구원
○ 조사위원 모집기한: 6월 13일(금)까지
○ 조사위원 신청방법: 이메일(kse9751@naver.com)로 아래사항 기재하여 회신
* 성명, 소속, 직위, 휴대폰연락처, 이메일
○ 수 당: 조사 한방병원당 25만원 및 추가 교통비 지급.
○ 문 의: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국 02) 596-42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