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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한약사 관련 회장단 회의

대한한방협회 2005-04-12
협회에서는 12일 오전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방병원 (한)약사 고용제도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당초 정부는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 의료법시행규칙 2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등의 정원에 약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약사법 직능범위 규정과 맞지 않아 이를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바 있고, 관련단체에서는 현재 약사 1인의 1일 조제인수 80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약사를 한약취급이 가능한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1인의 1일 조제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방병원이 한약사 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회원 한방병원을 계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