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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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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곤란 한약규격품 제출 안내

2013-01-03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11호(2013. 1. 2)
 
2.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한약규격품 유통·사용과 관련하여 한약 처방·조제시 일부 품목에 대해 한약규격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수급곤란 품목을 조사코자 하는 바, 귀원에서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한약규격품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을 기재하시어 2013. 1. 10(목)까지 우리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fax, E-mail)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수급곤란 한약규격품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