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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안내

사무국 2026-06-18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6. 16.)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7조의3 신설(`25.12.21. 시행)로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의무화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배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은 각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이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고, 지침의 개별 규정에 대한 불이행은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의 독자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함.



-첨부: 1. 병원급 의료기관 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1부.

           2. 관련 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