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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6 신설(공포 2025.12.24.,시행, 2026.12.24.)
2. 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 대상: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자체 전산 개발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 일시 및 장소: 2026.8.24.(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한국 컨퍼런스센터 대강당(지하2층)
○ 참석 방법: 사전 신청 필수, 현장 및 온라인 설명회 동시 개최
- 등록기간: 2026. 8. 20.(목) 18:00까지
※ 참석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 주요 내용
-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소개
- CT·MRI 관련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개발가이드 제공 등
○ 문의사항: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033-739-4620, 4645, 4635)
- 첨부 :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