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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사무국 2026-10-02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379호(2026. 9. 28.)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