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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07-1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1632(2008. 6. 27) 2.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운영규정"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자 : 2008. 7. 1. ○ 주요내용 :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일부 완화. - 첨부 :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 7. 1) 1부. 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