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11-11
1. 관련문서 : 국세청 원천세과-2392(2008. 10. 30)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008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200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요약) 및 자료제출 유의사항 1부.
2) 2008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1부.
3) 2008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1부.
4)‘자료집중기관’ 지정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