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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8-12-12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91호(2008. 12. 12)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통계를 내는 중요한 근거자료인 사망진단서의 서식을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 2) 다.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6호 서식) 라.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22호 서식) 마.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8호 서식)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